추석 주문 받는 가게 — 반찬·정육·떡집의 주문 마감일·선입금·픽업 안내
추석 주문 받는 가게란 명절 앞 2주 동안 손님에게 «미리» 주문을 받아 정해진 날에 내주는 가게를 말하고, 반찬가게·정육점·떡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가게들이 연휴에 잃는 매출은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까지 주문해야 하는지»를 손님이 몰라서 생깁니다.
**핵심** — 명절 주문은 만들 수 있는 양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날»이 정합니다. 주문 마감일 하나, 선입금 규칙 한 줄, 픽업 시간표 하나. 이 셋을 연휴 일주일 전에 못 박아 두면 연휴 마지막 사흘에 몰리는 주문을 거절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가장 바쁜 날에 전화기를 붙잡고 있게 됩니다.
우리 가게 주문 마감일을 며칠로 잡아야 하나
2026년 추석 당일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법정 공휴일은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입니다. 27일 일요일을 붙이면 나흘이고, 9월 28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정상 근무일입니다. 여기서부터 거꾸로 세면 마감일이 나옵니다.
- 택배 발송 · 상온 — 주문 마감 9월 21일(월). 택배사 최종 마감이 9월 22일이고, 포장과 집화에 하루가 필요합니다.
- 택배 발송 · 냉장·신선 — 주문 마감 9월 18일(금). 제주·도서와 신선식품은 택배 마감이 하루 빠르고, 터미널에 묵으면 상합니다.
- 매장 픽업 — 주문 마감 9월 23일(수). 만드는 데 하루를 빼면, 연휴 첫날 아침 수령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 당일 판매 — 마감 없음. 대신 «예약분 우선»이라고 미리 적어 둡니다.
택배 쪽 날짜는 택배사 일정에서 그대로 따라온 것이라 가게가 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택배사별 집화 마감과 재개일은 추석 택배 마감일 정리에 날짜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선입금을 받을 때 같이 적어야 하는 한 줄
명절 주문은 재료를 미리 잡아 둬야 해서 선입금을 받는 가게가 많습니다. 문제는 취소가 들어올 때입니다. "주문 제작이라 환불이 안 됩니다"라는 말은 그냥 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의** — 전자상거래법에서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청약철회를 막으려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① 실제로 개별 주문 제작일 것 ② 철회를 받아주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것 ③ 주문 «전에» 그 사실을 따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을 것. 주문서 맨 아래에 작게 적어 둔 문구만으로는 ③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고, 고지 없이 환불을 거절하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막을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때는 환급에 더해 연 15%의 지연배상금까지 물게 됩니다.
그래서 선입금 안내는 짧게, 대신 «주문받는 자리에서» 한 번 읽어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는다면 손님이 "네"라고 답한 대화가 그대로 동의 기록이 됩니다.
- 주문 내용을 손님에게 그대로 되읽어 줍니다 — 품목, 수량, 받는 날, 금액.
- "이 주문은 주문하신 뒤 바로 재료를 잡아서, ○월 ○일부터는 취소·변경이 어렵습니다"를 말이나 메시지로 한 번 알립니다.
- 손님의 확인 답을 받습니다. 전화면 "네" 소리를, 카톡이면 답장을 남깁니다.
- 그 다음에 선입금 계좌를 보냅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반찬가게와 떡집 대부분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도 온라인 주문과 택배 발송이 가능하지만, 만들 수 있는 품목에 제한이 있습니다.
- 보낼 수 있는 것 — 그날 만든 반찬, 떡, 소분 판매하는 식재료. 제조업체에서 만든 완제품을 떼어 파는 것도 됩니다.
- 보낼 수 없는 것 — 냉동식품, 레토르트식품, 통·병조림, 어육제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 따로 필요한 것 —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는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합니다.
- 헷갈리는 것 — "냉동해서 보내 달라"는 손님 요청. 냉동식품을 «제조»하는 것과 냉장품을 아이스팩으로 «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품목을 바꾸지 말고 포장을 바꿉니다.
원산지 한 줄이 주문서에서 빠지면
정육점은 물론이고 반찬가게·떡집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팔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이 의무는 택배나 온라인 주문에도 그대로 붙습니다. 화면이든 주문서든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적어야 합니다.
**주의** —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표시를 «빠뜨린»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로 있습니다. 명절에 단가를 맞추려고 원산지를 섞어 쓰는 순간, 벌금 액수가 그해 명절 매출을 넘습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있습니다.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이면 20포인트 이상, 50㎠ 이상 3,000㎠ 미만이면 12포인트 이상, 50㎠ 미만이면 8포인트 이상입니다. 명절 선물세트 상자는 대개 첫 번째 칸에 들어갑니다.
픽업 시간은 30분 단위로 쪼갭니다
연휴 직전 이틀은 주문 수령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23일에 찾아가세요"라고만 적으면 그날 오전 11시에 모두가 옵니다. 주문을 받을 때 수령 시간을 30분 단위로 함께 정해 두면, 같은 인원으로 두 배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팁** — 픽업 안내 문자는 수령일 «전날 저녁»에 한 번 더 보냅니다. 이때 넣을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주문 품목, 수령 시간, 가게 주소, 잔금 금액. 여기에 할인이나 "추가 주문 받습니다" 같은 문구가 한 줄이라도 붙으면 광고성 메시지가 되어 사전 수신 동의와 (광고) 표기가 필요해지고 밤 9시 이후에는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안내만 담으면 그 규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첫 영업일이 진짜 승부처다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입니다. 명절에 주문한 손님은 이 날 처음 휴대폰을 제대로 봅니다. 연휴 전에 받은 주문 명단을 그대로 두면 한 번 팔고 끝나지만, 이 명단을 고객으로 옮겨 두면 다음 명절과 생일에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깨비 고객관리에 주문 손님을 넣어 두면 캘린더가 설·추석 같은 명절을 자동으로 잡아 1년 뒤 같은 시기에 다시 알려 줍니다. 올해 만든 주문 안내문은 날짜만 바꿔 내년에 그대로 씁니다. 고객관리와 캘린더, 명절 카드 보내기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입니다. 명단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고객관리 하는 법에 5단계로 적어 두었고, 가게 문 여닫는 날 안내는 추석 연휴 영업 안내, 연휴 인사 문장은 추석인사말 모음에 있습니다.
**핵심** —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직접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가입 없이 1초**면 됩니다. [고객 이름으로 명절 안내 카드 만들어 보기](/?src=blog_cta)
자주 묻는 질문
Q. 추석 주문 마감일은 며칠로 잡는 게 좋나요?
택배 상온 상품은 9월 21일(월), 냉장·신선식품과 제주·도서 지역은 9월 18일(금), 매장 픽업은 9월 23일(수)이 현실적인 선입니다. 택배사 최종 마감이 9월 22일이라 포장과 집화에 걸리는 하루를 빼고 잡아야 밀리지 않습니다.
Q. 선입금 받은 주문을 손님이 취소하면 환불해야 하나요?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든 상품이고, 주문 전에 취소·환불이 어렵다는 사실을 따로 알려 손님의 확인을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지와 동의가 없으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막을 근거가 없고, 환급이 늦으면 연 15%의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Q. 반찬가게도 택배로 보낼 수 있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도 택배 발송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냉동식품·레토르트식품·통병조림·어육제품은 이 업종에서 만들 수 없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으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Q. 택배 상자에도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네.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통신판매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고,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적어야 합니다.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표시를 빠뜨리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Q. 픽업 안내 문자에 추가 주문 안내를 같이 넣어도 되나요?
할인이나 추가 주문 권유가 들어가면 광고성 정보가 되어 사전 수신 동의와 (광고) 표기, 무료 수신거부 안내가 필요하고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보낼 수 없습니다. 수령 안내만 담아 보내고 판매 문구는 따로 보내는 편이 간단합니다.
글쓴이 · 송인규
현직 보험설계사이자 GIST 인공지능정책전략대학원 특임교수. 혼자 일하는 사장님을 위한 AI 직원 ‘더깨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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