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받는 가게의 9월 — 1일부터 30일까지, 주차별로 정해 두는 것
추석 선물 받는 가게의 9월은 「주문을 많이 받는 달」이 아니라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못 박아 두는 달」입니다. 꽃집·떡집·정육점처럼 명절에 주문이 몰리는 가게일수록, 9월 초에 정해 둔 것만 9월 말에 지켜집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공식 연휴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사흘이고, 27일(일)이 붙어 실질 나흘입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붙는데, 올해 세 공휴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 28일 월요일은 정상 근무일입니다.
1. 올해 9월은 달력 전체가 「명절기간」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 두셔야 할 날짜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선물 한도는 평상시와 명절기간이 다른데, 명절기간은 「설날·추석 당일의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 총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추석 당일이 9월 25일이니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2026년 추석 명절기간 = 9월 1일(화) ~ 9월 30일(수), 30일간**
9월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통째로 명절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가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밖의 일반 선물은 평상시와 같이 5만 원입니다.
가게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공서·학교·공공기관을 거래처로 둔 가게는 이 한 줄이 그대로 영업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30만 원까지 됩니다」가 아니라 「9월 30일까지 발송분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적어 주시면, 담당자가 결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 기준은 발송일입니다. 9월 30일까지 보냈으면 도착이 10월이어도 명절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 농축수산가공품은 「원료의 50%를 넘게」 농축수산물을 쓴 것을 말합니다. 한우 육포·홍삼정은 되고, 고기 함량이 절반에 못 미치는 햄 세트는 일반 선물(5만 원)로 봅니다. 세트를 새로 짜실 때 이 선이 금액을 가릅니다.
- 금액이 적힌 상품권은 안 됩니다.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선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우 등심 1kg 교환권」처럼 물품과 수량이 적힌 상품권은 됩니다.
2. 1주차 — 파는 것을 세 가지로 줄입니다
9월 첫 주에 할 일은 만드는 일이 아니라 줄이는 일입니다. 명절 주문은 「무엇이든 됩니다」가 아니라 「이 세 개 중에 고르세요」일 때 빨리 끝납니다.
- 가격대를 5만 원 이하 / 15만 원 안팎 / 30만 원 선 세 칸으로 잡습니다. 앞의 1절이 그대로 칸 이름이 됩니다.
- 각 칸에 한 가지씩만 둡니다. 선택지가 다섯 개가 넘으면 주문 전화가 길어지고, 길어지면 사장님 손이 묶입니다.
- 사진과 가격표를 이때 확정합니다. 9월 중순에 가격표를 바꾸면 이미 안내가 나간 고객과 분쟁이 생깁니다.
무엇을 담을지 정하는 기준은 추석선물 고르는 법에 받는 사람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2주차 — 예약 안내를 내보냅니다
구성이 굳었으면 이제 알립니다. 여기서부터는 광고 규정이 따라붙습니다. 안부처럼 썼더라도 상품과 가격이 들어가면 광고성 정보입니다.
문자·카톡으로 내보내실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1. 제목 맨 앞에 (광고) 표기. 띄어쓰기나 특수문자로 변형하면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업체명과 연락처.
3. 무료로 수신을 거부하는 방법. 「수신거부」 한 단어만 적어 두고 방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4.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는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잘 읽히는 시각은 평일 낮입니다. 명절 메시지 전체의 발송 시각을 어떻게 잡는지는 추석마케팅에 날짜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4. 3주차 — 마감일을 먼저 못 박습니다
주문을 받기 전에 끊는 날짜를 먼저 공지하는 것이 3주차의 전부입니다. 마감일이 없으면 연휴 전날까지 전화가 오고, 그 전화 한 통이 준비해 둔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 택배로 나가는 상온 상품과 냉장·신선 상품은 마감일이 다릅니다. 신선품이 며칠 빠릅니다.
- 매장 픽업은 택배보다 늦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서 받으셔야 연휴 전날 매장이 막히지 않습니다.
- 정육처럼 원산지 표시 대상이라면 주문서와 포장 모두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짓 표시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 여기서 아끼면 안 됩니다.
올해 날짜에 맞춘 택배 마감은 추석택배마감에, 선입금과 픽업 안내 문구는 추석 주문 받는 가게에 그대로 쓰실 수 있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쓰면 안 되는 문장
식품을 파는 가게가 명절에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맛을 자랑하는 것은 되지만, 몸에 좋다고 말하는 순간 선을 넘습니다.
- 질병을 예방하거나 낫게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표현 — 「면역력」, 「혈액순환」, 「관절에 좋은」 같은 말이 여기 들어갑니다.
-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 일반 식품에 기능성을 붙이면 안 됩니다.
- 의사·약사가 추천한다는 표현, 인정받지 않은 인증·수상 표기.
- 근거 없이 남의 가게와 비교하는 문장.
대신 쓸 수 있는 말은 충분히 많습니다. 원료의 산지, 만든 날짜, 보관 방법, 몇 명이 먹는 양인지. 사실을 적는 쪽이 광고보다 주문을 더 많이 만듭니다.
6. 4주차와 그 뒤 — 9월 28일 월요일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은 9월 23일(수)입니다. 이날까지 미수금과 픽업 잔여분을 정리하시고, 연휴 영업 일정은 22일이나 23일 낮에 한 번만 알립니다. 형식은 추석 연휴 영업 안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없어 바로 근무일이고, 이날 오전이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휴에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답례를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정상 영업 시작했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7. 주문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내년에 또 같은 고생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남는 것은 매출 숫자 하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 9월에 똑같이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더깨비가 단톡방에 안내를 내보낼 때 쓰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안내라도 방마다 다른 링크를 넣어 내보내는 것입니다. 링크가 다르니 누가 눌렀는지가 아니라 어느 방에서 눌렸는지가 남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3번 방은 열어 보지도 않았고, 7번 방에서 주문 절반이 나왔다」가 숫자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7번 방부터 보내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고객 생일에 카드가 1:1로 자동 발송되도록 걸어 두면, 명절 사이의 열한 달이 비지 않습니다. 명절 장사가 어려운 이유는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명절에만 연락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기관 담당자가 30만 원짜리를 주문해도 되나요?
A.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가공품이고, 9월 30일까지 발송하는 건이라면 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나 기관 내부 규정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니, 주문서에 품목과 발송 예정일을 적어 드리는 것까지가 가게가 할 일입니다.
Q. 세트에 과자나 커피를 섞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농축수산물과 다른 품목이 섞인 세트는 농축수산물 비중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섞으실 거라면 농축수산물만 담은 세트를 따로 하나 두시는 편이 주문받기 편합니다.
Q. 예약금을 미리 받아도 되나요?
A. 받으셔도 됩니다. 대신 취소와 변경 조건을 주문 전에 고객이 확인하도록 남겨 두셔야 합니다. 구두로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근거가 없습니다.
Q. 안내 문자를 몇 번 보내는 게 적당한가요?
A. 9월 중순에 한 번, 마감 이틀 전에 한 번, 연휴 뒤 첫 영업일에 한 번. 세 번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차단으로 돌아옵니다.
명절 준비에서 가장 많이 밀리는 일은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알리는 일입니다. 가게가 바쁠수록 문자는 뒤로 밀리고, 결국 「올해도 못 보냈네」로 끝납니다. 더깨비는 고객 이름을 넣은 안내를 정해 둔 시각에 대신 내보냅니다. 9월 1일에 정한 것이 9월 30일에 그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글쓴이 · 송인규
현직 보험설계사이자 GIST 인공지능정책전략대학원 특임교수. 혼자 일하는 사장님을 위한 AI 직원 ‘더깨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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